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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사건' 최태원, 직접 소명한 효과 있을까? / YTN

2021-12-15 1 Dailymotion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최 회장 자신이 직접 심판정에 서서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나름의 정면돌파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SK실트론 사건'을 다루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로, 당사자가 꼭 나올 필요가 없는 전원회의에 대기업 총수가 오는 건 이례적입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오늘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요?) ….]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SK가 반도체 소재 업체 LG실트론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SK는 당시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 원대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석 달 뒤 다른 주주였던 채권단과 사모펀드는 남은 지분 49%를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30%가량 싼 가격에 시장에 내놨는데, SK가 19.6%를, 나머지 29.4%는 최 회장 개인이 사들였습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SK가 남은 지분 49%를 전부 살 수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그룹 총수인 최 회장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기면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을 최 회장에게 넘겨준 거란 얘깁니다.

여기에다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도 알고 있는 등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SK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사업 기회를 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측은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남은 지분을 살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최 회장 개인이 직접 지분을 사들인 건 중국 기업 등 경쟁업체가 남은 지분을 인수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최태원 회장 쪽의 요청에 따라 이번 전원회의는 일부만 공개됩니다.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만큼, 과징금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SK는 고등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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