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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5천만원에서 낮춰

2021-12-12 2 Dailymotion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5천만원에서 낮춰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관계자는 오늘(12일) "출국금지와 관련한 채무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5천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가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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