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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아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지난 13일 정은재(56)씨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재판 결과를 뒤늦게 전해 들은 뒤였다. 서모(47)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의 항소심 선고재판이었다. 정씨의 아들 김후빈(당시 28세)씨는 2년 4개월 전 이들에게 속은 뒤 스스로 삶을 내려놓았다. 최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정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부산지법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판결이었다. 정씨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다고 했다. 그는 “서씨에게 높은 형이 선고되기만 기다리며 버텼다. 그런데 감형이라니…숨이 턱 막혔다”고 했다. 이어 “사람을 죽게 했으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가해자들은 형을 살고 나오면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게 분명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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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목소리에 속아 세상 뜬 아들
정씨는 2020년 설 명절을 앞두고 첫째아들을 잃었다. 아들의 휴대전화에선 “금융 범죄에 연루됐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서씨와 울먹이는 아들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이 발견됐다. 자신의 실수로 범죄자가 됐다고 생각한 후빈씨는 휴대전화에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수사기관이 서씨 등을 붙잡아 법정에 세웠지만, 엄마의 한은 풀리지 않았다. 아들은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징역 13년형)의 절반도 안 됐다.
서씨 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점도 정...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146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