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내일 잔금을 치르는 집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는데,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안정세에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했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장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기준인 만큼, 내일 잔금을 치르는 집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매도한 가격이 12억 아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고, 그 이상으로 팔아도 거래가 중 12억 이상 부분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 인터뷰(☎) : 1주택 양도세 사례자
-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