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모두 검찰과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잇따라 관련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발사주 의혹부터 좀 보실 텐데요.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 지난번에 체포영장 한 번 청구를 했었고요.
[장윤미]
체포, 구속, 구속.
이번에도 또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기각 판단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재현]
1차 구속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영장전담판사가 지적했던 부분은 첫 번째, 당연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뒤에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범죄 소명이라는 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확실한 증명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추론이 있으면 가능할 정도의 증명이 소명인데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소명이 없다는 건 오히려 곽상도 측 주장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지금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요.
[승재현]
죄송합니다. 손준성 측의 견해를 조금 더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했는데 구속의 필요성은 도망이나 도망갈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사실 손준성 차장 입장은 언제나 출석하고 나와서 다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1차 구속영장과 동일하게 2차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신청할 때는 그래도 공수처가 뭔가 입증자료를 확보했으니까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결정적인 건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1차 영장이 기각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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