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6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지난 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5월에 열렸던 1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학대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상협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