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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양육비·의료비 지원 확대

2021-11-24 0 Dailymotion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양육비·의료비 지원 확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4일)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중위 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자녀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신 1회당 120만원인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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