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서를 사내에 나눠준 기업에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현지 대형 부동산 업체 후지 주택이 사내에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한 데 대해 "직장에 차별적 언동이 발생할 온상을 회사 스스로 만들었다"며 배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 회사에서 일하다 차별 대우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한 재일동포 여성에 대해 1심 보다 높은 132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사측에 명했습니다.
부동산 업체인 '후지 주택'은 지난 2013년 이후 한국인과 중국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나 잡지를 복사해 전 사원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일해온 재일동포는 이런 문서 배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회사와 회장을 상대로 약 3,300만 엔을 배상할 것과 문서 배포 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측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을 제기한 재일동포를 비난하는 사원들의 의견을 모아 배포하는 등 악질적 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를 직장에서 고립시키고 소송에 의한 구제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후지 주택은 "과도하게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1111910431682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