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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부담에 아버지 방치 살해한 20대에 2심도 '징역 4년'

2021-11-10 0 Dailymotion

【 앵커멘트 】
생활고 때문에 중병을 앓던 아버지 간병을 포기하고 숨지게 한 아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아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간병 부담에 미숙한 선택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22살 아들 A 씨는 지난 4월 병원비 부담으로 50대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A 씨와 단둘이 살던 아버지는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7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고 일주일 뒤부터 A 씨는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하고 치료식과 물을 끊었습니다.

결국, 간병을 멈춘 지 약 일주일 만에 아버지는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어제(10일)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가능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