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 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로, 해당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4만 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제공해온 바우처로, 주로 고시원, 월세 주택 등에 사는 가구에 지급돼 왔습니다.
[김수형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