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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에 놀란 정부..."민간 이익 상한 만든다" / YTN

2021-11-04 1 Dailymotion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 공동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겁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진행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하지만 사업의 열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민간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분양이익을 뺀 배당이익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어제) :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이 적용됐는데, 비슷한 성격의 '택지개발촉진법'과는 달리 민간의 이익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 빈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우선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익에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상한선을 넘는 이익은 지역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도 아예 제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용선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 : 출자자 간의 협약을 통해 이익률 상한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업에 제기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손 봅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보유 지분이 50%+1주여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었지만, 분양가 상한제에선 제외돼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앞으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넘으면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공공이 참여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집니다. 그리고 공공이 참여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쉽게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참여하는 순간 몇 %를 참여했느냐에 관계없이 공공택지로 보고 규제해야 합니다.]

또, 정부의 도시개발사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와 시정 조치도 중앙정부가 맡을 예정입니...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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