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한 2천5백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체 측이 피해자들에게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0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기획부동산 측은 A 씨가 블로그에 올린 "해당 업체에서 땅을 구매한 뒤 매입가에서 반 토막 난 보상가가 나왔다", "업체 주장과 달리 토지투자에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투자하라"는 내용의 글 등이 업체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설득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결과 업체의 전직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경찰 수사에 응하게 되면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하라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전·현직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업체가 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경찰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이미 끝났다"면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지난주 YTN의 연속 보도에 대해서는 '기자가 무식해서 개발이 될 땅을 안 된다고 한다', '형사들이 하다 안 되니 언론에 흘린다'면서 근거 없는 사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은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영업을 방해해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205052777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