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가계 빚이 빠르게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금융 당국이 잠시 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계부채 대책과 나오는 그리고 이 배경은 뭔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고 하는데 큰 골격은 더 조인다는 거죠? [기자]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은 다 공개가 돼 있고요. 조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면서 내용을 또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넘는 대출자에게 DSR를 강화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대출을 조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DSR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픽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DSR은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해당 차주의 모든 가계빚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담보에 비하거나 또는 대출에 비하는 거였는데 이건 모든 가계빚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더 앞당겨서 강화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은행권의 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 같은 데로 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풍선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2금융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이런 회사에 대해서도 DSR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강력한 규제로 대출 확대를 막겠다, 이 뜻이 담겼습니다.
조태현 기자, 지금 그래픽 준비됐는데 보여주시죠. DSR 개념을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쉽게 풀어주세요.
[기자]
지금까지는 담보자산에 비례하거나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봐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DSR를 하게 되면 모든 가계빚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썼다든지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되니까...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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