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천만 원짜리 고급 시계나 골드바 등이 거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 기준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8일)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시계나 골드바 등 많게는 7천만 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지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법령에 없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꼼수'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라며,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오늘(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0% 공감한다며 기재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00817162204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