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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2021-09-30 9 Dailymotion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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