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6일) 오전에 내려집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의 비리행위를 알고도 묵인했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현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