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규모가 약 116억 원으로 크고, 피해액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는 등 의도적인 거짓말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