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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 시작...'증언 오염' 공방 / YTN

2021-09-02 1 Dailymotion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말을 바꾼 사업가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보석으로 8개월 만에 풀려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최 씨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입장 어떻게 되십니까?)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거 같은데요) …….]

앞서 대법원은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최 모 씨의 증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 씨가 검찰 사전면담 이후 기존 진술을 바꾼 게 검사의 회유나 압박 때문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도 이른바 '증언 오염'이 쟁점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최 씨의 진술이 오염됐다며, 사전면담 때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걸 검찰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적법하게 사전면담이 이뤄졌고 회유나 압박도 없었다며, 최 씨를 법정에 직접 불러서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YTN 보도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김 전 차관 부인의 친척에게 천2백만 원을 보낸 계좌추적 결과가 추가로 나와 뇌물 혐의를 꼼짝없이 인정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유를 받을 이유도, 강요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씨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이 첫 재판부터 팽팽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재판부는 우선 당시 사전면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최 씨를 다시 법정에 부를지는 다음 달 7일에 열리는 2번째 재판 때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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