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말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된 1천만 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게 영치금과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을 압류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영치금은 즉시 체납세로 징수되며,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은 수용자가 출소할 때 교정시설을 통해 넘겨받게 됩니다. [ 김수형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