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5일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추석명절기간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