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스토킹 피해 주장 후배 시인에게 패소
시인 박진성 씨가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시인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 부부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박 씨는 A씨 부부에게 총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6년 문학잡지에 박 씨가 자신을 스토킹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썼고, 이에 박 씨가 A씨와 교제했다고 주장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들 증언과 진술서 등으로 미뤄 박 씨가 A 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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