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긴 했지만, 언론중재법에는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실 입증책임은 여전히 언론사가 져야 하고, 과거 국정농단 사건처럼 '비선 실세'가 언론 보도를 고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5배까지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언론중재법.
특히 논란이 되는 건 30조 2항,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입니다.
고발 보도의 대상이 된 권력자들이 취재 과정에서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남발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은 법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 인터뷰 :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권력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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