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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빙하기 도래'..."약정 위반 예외 없이 회수" / YTN

2021-08-18 0 Dailymotion

금융당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정보 관련 기록으로 남기라고, 은행 측에 주문했습니다.

"대출빙하기가 도래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계대출 관리의 고삐를 전례 없이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천정부지의 아파트 등의 집값.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온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의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입니다.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을 위해 주택 구입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하는 처분 조건부와 생활안정 자금으로 빌리면 주택 구입으로 쓰면 안 되는 약정 등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한꺼번에 몰려와 '금융시스템의 위기 발생' 이 우려된다는 새 수장의 취임 일성이 나오자마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에 약정 위반시 규정대로 철저히 적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은보 / 금융감독원장 (지난 6일) :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예외 없이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되고,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이 거세지면서 은행들은 우대와 가산 금리 등을 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의 적용금리를 높였습니다.

신한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연 2.48∼4.24%를 적용하는데, 한 달 전에 비해 0.14%p에서 0.11%p 높아졌습니다.

대출 억제 압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통장 등의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연소득의 1.5∼2배 수준에서 '연소득 이내'인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당국이 요구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안착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일정과 주택 관련 대출 동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한 약 1,800조 원대의 가계부채와 관련해 당국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고 행동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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