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여야의 대치 속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야당의 요구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구성되는데, 원내 제1 교섭단체와 나머지 정당에서 각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됩니다.
최대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할 공산이 높아 사실상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왔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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