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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번화가도 썰렁…폐업 임대계약 중도 해지 쉬워진다

2021-08-17 1 Dailymotion

【 앵커멘트 】
코로나로 매출이 반 토막 나도,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면서 가게 문을 닫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면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명동 거리의 식당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4단계 거리두기에 수년째 골목을 지킨 식당도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인
- "(지난주) 일요일 날에 폐업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장사 안되니까."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코로나 이후 1년 만에 매출은 반 토막이 났지만 상가 임대료는 거의 내려가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매장은 가게 문을 닫기도 쉽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남은 계약 기간 내내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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