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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챗봇 '이루다' 혐오발언 진정 각하

2021-08-12 0 Dailymotion

인권위, 챗봇 '이루다' 혐오발언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혐오·차별 발언 관련 진정 사건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혐오 표현을 이유로 이루다를 조사대상으로 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혐오·차별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각하하는 대신 정책권고를 내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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