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병관리청은 같은 사례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산재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유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사지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단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A 씨는 기저질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대통령도 지원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할 정도로 관심이 컸지만, 「질병청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지난 5월 10일)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아직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근거가 좀 불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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