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중훈 씨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서울 삼성동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100m가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가 넘는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2004년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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