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는 생후 27개월 된 여아를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 얼굴을 종이 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 어머니는 유모차를 밀고 가면서 4개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다가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A 씨 어머니는 A 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아가 다친 정도를 살펴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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