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가 오늘(19일) 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임명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