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은 군사·안보 전략상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판단은 국방부 자신들이 해야지요, 왜 (핑계로) 사회적 합의를 따집니까”
군대를 14년 갔다 온 여성 변호사가 있다. 이지훈(44) 변호사다. 그는 ‘여성징병제’ 논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은 국방부를 이렇게 질타했다. 또 “젠더 갈등이 여성징병제 논의 출발점이어선 안 된다”며 “철저하게 병력 운용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했다.
웬만한 남성보다 군대를 잘 아는 그는 2005년 4월 법무관으로 입대했다. 경북 영천 훈련소엔 여자 화장실과 여탕이 따로 없었다. 화장실은 남성들과 칸을 나눠 썼고, 목욕은 시차를 두고 남녀가 같은 탕을 썼다. 훈련소에서 그는 항상 ‘손님’ 같았다고 했다. “군(軍) 법조인이 매력적이라서” 군복을 입었다는 그는 육군본부 법무실 장교부터 군수사령부와 국방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재작년 14년 군 생활을 마쳤다.
‘군잘알’ 여성 변호사는 최근 군대 성범죄 사건들과 여성징병제 논란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는 냉정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최근 ‘이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처음 특임검사 투입했다. 큰 사건 터졌다고 평소랑 달리 대응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특검 임명은 사후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에 특검으로 해결하면 다음에도 특검할 건가. 군 사건 처리는 절차대로, 예측할 수 있게 진행되는 게 이상적이다.
군 성범죄는 남성중심의 군 조직문화 탓이 클까. 경험하고 느낀 바로는 군대에 남자가 많아서 성범죄가 많은 건 아니다. 이유는 구조와 제도에 있다. 민간과 다른 처벌 방식이 큰 문제다. 여기서 고통이 시작된다. 군은 경찰·검찰·법원이 다 한 조직 안에 있다. 그들은 모두 군인이고 동일한 지휘계통에 있다. 수사·기소·재판 등의 사법절차가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0764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