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9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상황을 보면, 김 비서관의 재산은 39억2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천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4억5천만 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 65억5천만 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 8억3천만 원 등이었는데, 금융 채무가 54억 원이 넘어 매입 자금의 상당 부분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4천9백만 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땅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전인 지난 3월 비서관급 이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 이후 김 비서관 발탁을 앞두고서는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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