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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1심 당선무효형...법원 "조직적 선거 범죄" / YTN

2021-06-16 3 Dailymotion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7개월 만에 1심 선고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상직 / 무소속 국회의원 (지난해 11월) :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지난 2월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이 한 차례 미뤄진 탓에 1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7달이 걸렸습니다.

[최종원 /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권리 당원들이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범죄가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직 의원 측 변호인 :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박형배 시의원도 벌금 2백만 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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