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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벌금 8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피해 / YTN

2021-06-08 0 Dailymotion

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도,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을 피했지만 선고 직후 최 대표는 매우 유감이라며,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실감하고, 여러 사실관계 지적, 오판 등은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이와 별도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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