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일 오후 2시3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시작 후 1분 만에 내려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격분하면서다.
장 대표는 “재판 결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울어야 하는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족 반응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임정규씨의 아들 임철호(85)씨는 “(아버지가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았고 나라가 독립돼 (배상을) 요청했는데 오늘 한심한 결과가 나왔다”며 “한국 판사, 법원이 맞는 건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할 말이 없다”고 울먹였다. 임씨에 따르면 임씨의 아버지는 강제징용으로 일본 나가사키에 끌려가 탄광 일을 하다가 현지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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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아버지가 강제징용돼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6년간 탄광 일을 했다는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7664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