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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리점과 근로계약을 해야 했던 택배기사들이 직접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사건을 각하 처리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하청인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구조인 만큼,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과 직접적 계약 관계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분 인용 판정은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이 대리점들과 하청 계약을 맺는 택배기사들의 실제 사용자로 부분적으로 인정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택배기사들의 살인적인 근무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