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땐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증 소지가 의무화됐죠.
그런데 대학교 캠퍼스에선 여전히 헬멧 없이 가히 무법질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다른 대학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 인터뷰 : 대학생
- "타야지 이러고 타는 게 아니라 급할 때 단거리로 가려고 타는 거라 (헬멧을) 매번 구비하고 다니기가 번거로워서."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에 해당하는 사유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캠퍼스 안 단속은 사실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대학교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권이 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