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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면 모임 인원 제외…7월부턴 2차 맞으면 5인 해제

2021-05-26 3 Dailymotion



그렇다면 마스크를 벗는 혜택 등을 주기 위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지, 모임 제한을 풀어주는 혜택은 백신을 안맞은 사람과 만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김단비 기자가 정부의 계획을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예방접종을 한 번 이상 받았다면 우선 가족 모임부터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고령층과 그리고 가족들의, 당사자들의 가장 큰 요청이자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1차 접종자는 이 8명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집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접종을 마쳤다면 직계를 포함해 10명까지, 가족 세 명이 접종한 경우라면 11명까지도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족모임 다음으로 원하는 것이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건데요.

1차 접종자는 미술, 요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요.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라면 노래 교실도 갈 수 있고,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7월부터는 혜택이 더 커집니다.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 야외 다중이용시설에서 '노마스크'가 허용되고요.

종교시설 내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요.

접종 완료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서도 제외됩니다.

동창회, 직장 회식 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구역을 따로 지정하면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야구장, 농구장에서 치킨을 먹으며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접종 받은 사실은 주민센터나 접종기관에서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주고요.

질병관리청이 인증한 앱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자들에게 배지를 나눠줄 계획인데요.

증명서 역할은 하지 못하겠지만, 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고취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