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날 회식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위를 따져보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0년 6월 한 리조트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주방장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해 밤 11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튿날 A씨의 출근 시간은 오전 5시.
근무지로부터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던 A씨는 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7%로 과속운전을 하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아버지에게 "출근 중 사고로 사망했지만, 음주와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