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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원가입 제한' 수입이륜차협회 시정명령

2021-05-19 0 Dailymotion

공정위, '회원가입 제한' 수입이륜차협회 시정명령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차 수입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회원가입을 거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가입해야만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데 이 협회는 '근거 없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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