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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체제 뒤흔들 '삼성생명법'...지배구조에 영향 미칠까? / YTN

2021-05-03 11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 지난주에는 재계에서 가장 큰 관심이 삼성가의 상속문제였죠. 삼성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배분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받으면서 삼성물산의 2대 주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될지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 법적으로 형제들이 나란히 사이 좋게 나누어가진 게 아닌가 싶어요.

◆신세돈>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주식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삼성생명은 거꾸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형식을 취했어요.

삼성에 있는 회계 또는 세법전문가들이 국내 최고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저는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느꼈던 느낌은 첫째, 이번에 상속으로 인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걸 다 이재용 회장한테, 특히 삼성전자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를 이재용에게 몰아줌으로 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반발감을 갖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히 했기 때문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했다.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삼성생명에 몰아준 것은 아시다시피 삼성생명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주식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회사 주식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그룹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여론의 반발을 피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이번의 상속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 어떻게 보면 황금분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세돈>적절하게 했는데 그런데 또 부작용이 조금 생기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생명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 지분을 계산할 때 삼성생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회사의 지분의 제한을 생각할 때 매입가를 하던 것을 현재가로 하니까 매입할 당시하고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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