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정거래와 주가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사례를 적발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주가를 올린 세력들의 기막힌 수법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한 주가 조작 수법은 경영권 분쟁 뉴스로 주가를 올려놓고 판 부정거래입니다.
갑과 을은 차명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상장된 A 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주가가 오를까 봐 공시의무도 위반하며 몰래 사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 B사를 통해서도 A사 주식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후 인수 합병으로 주식을 사들일 것이란 기대감 속에 경영권 분쟁 뉴스가 나오자 A사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갑과 을은 미리 사놓은 A사 주식을 높이 오른 가격으로 B사에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용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들의 주식 매입이 늘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장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주가 부양은 종국적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증선위가 공개한 또 다른 수법은 돈을 주고 주가 조종을 한 겁니다.
A 기업 실질 사주인 갑은 주가를 올린 뒤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싶어 시세 조종을 계획했습니다.
기업 홍보 전문기업 B사의 을 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주고 시세조종을 의뢰했고 을 씨는 병 씨에게, 병 씨는 전업 투자자 정 씨에게 시세조종을 부탁했습니다.
정 씨는 가족 명의의 계좌는 물론 브로커를 통해 구한 여러 계좌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특히 A 기업이 증자 계획 등 호재성 공시를 발표하면 이 시점에 맞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공정 거래로 금융당국에 걸렸고 갑과 을은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증선위는 1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제재심의 결과 검찰 고발과 통보 46명, 4개 기업, 과징금 8명, 과태료 11개 기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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