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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배하는데 총수 아니다?…공정위, 제도개선 추진

2021-04-29 4 Dailymotion

【 앵커멘트 】
자산 5조 이상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포함해 규제가 가해집니다.
쿠팡이 처음 5조 원을 넘었는데,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총수가 아닙니다.
최대주주이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말이죠.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쿠팡의 모기업인 미국 쿠팡Inc는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10.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으로는 76.7%입니다.

주요 의사결정까지 하지만 김범석 의장은 쿠팡이란 법인과의 동일인, 즉 총수가 아닙니다.

김 의장이 외국인이어서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일인이 아니면 공시 의무가 없을 뿐더러 일가가 사익을 취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사람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똑같이 규제를 해야죠. 그걸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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