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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각하…국가면제 인정
1차 소송 땐 일본 배상 책임 인정…정반대 결론
이용수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판결"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일본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지난 1월 1차 소송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건데, 피해자 측은 인권보다 국익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어제 각하 판결이 나온 같은 법원에서 지난 1월에는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르게 판단한 건지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핵심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국가면제론' 적용 여부였습니다.
해당 이론은 그동안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무시해온 일본 쪽 주장이었는데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참여했던 1차 소송에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제 2차 소송에선 받아들여진 겁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범죄의 반인권성에 주목했습니다.
불법 식민지배를 받던 우리 국민이 전쟁 국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일본의 주권 행위를 우리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국가면제론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형성된 건 아니라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어제 2차 소송 재판부도 위안부 강제 동원은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위법한 주권 행사라고 해서 주권적 성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면제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 판결을 내린 건데, 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안부 강제 동원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제관습법에 예외를 둘 거냐, 따라갈 거냐, 이 차이군요?
[기자]
1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면제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고,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다고 봤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들도 2차 세계대전 뒤 이탈리아나 그리스 법원에서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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