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나 공연, 행사 등에선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면 개인은 10만 원, 시설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