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에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말하는데요.
4월의 시작과 함께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천 720원인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 약속은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앞에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금보다는 많이 올려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섭니다
[신정웅 / 알바노동조합 위원장 :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해인 만큼,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란다.]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처럼 보통 4월 시작과 함께 본격화합니다.
물론,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데 결국, 공익위원이 '노와 사' 가운데 한쪽 편을 들면서 어렵사리 결론을 내곤 합니다.
사실, 시급 만 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첫해에는 무려 16.4%, 그리고 다음 해 역시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리면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막혔고, 지난해 2.9%, 그리고 올해는 역대 최저인 1.5% 인상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평균 수준이 엇비슷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을 놓고 갈등한 지난 4년,
결국, 정부에 대한 노사 모두의 불신만 커진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여기에 올해는 변수도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고, 민주노총이 '제1노총'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노총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5일입니다.
YTN 이승훈[[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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