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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1차 접종 최대한 확대...방역수칙 위반시 처벌 강화 / YTN

2021-04-02 1 Dailymotion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도 2분기에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정부가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일부 보완됐다고요?

[기자]
우선 1, 2차 접종 간격을 확대해 1차 접종자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도 8주에서 12주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두 번째는 국산 최소 잔여량 주사기, 이른바 '쥐어짜는 주사기'를 이용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으로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에 대해서도 2분기에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 잔여 물량을 접종받게 되는데, 시기는 여름방학 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접종 시기는 학사 일정과 백신 수급 일정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접종 시기도 6월에서 이달로 앞당겨졌습니다.

또 의원급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의 보건의료인과 항공 승무원의 접종 시기도 5, 6월에서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과 업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요?

[기자]
앞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선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입니다.

또 1차 위반 시 기존에는 '경고' 처분만 했는데 앞으로는 바로 열흘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도 10일에서 20일, 3개월로 늘어나며 그 이후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이용자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0217174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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