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운전습관, 심하면 범죄가 됩니다.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남성이 결국 구속되고 면허까지 취소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터널을 빠져나온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립니다.
옆으로 바짝 붙더니 욕설과 함께 침도 내뱉습니다.
[현장음]
"거기서 깜빡이 켜고 기어들어오는 ○이… (창문 열어, 신고할 거다. 금방 침 뱉으셨죠?)"
차량을 멈춰 세우고는 주먹으로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앞선 차량이 서행을 하자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으로 추월하더니
운전자가 차에 내려 욕설을 내뱉습니다.
[현장음]
"아 ○○○이 ○○○아니야. 운전 ○같이 하네."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를 때리기도 합니다.
[당시 목격자]
"(맞아서) 한 사람은 누워 있고 저쪽에 한 사람 누워있고 남자가 건장하더라고요."
반대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에게는 위협을 가합니다.
[현장음]
"왜 빵빵거리는데 ○○○야."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추적에 나서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수 협박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운전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2016년부터 처벌이 강화돼 보복 운전의 경우 운전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 사고 유발 위험성이 큰 만큼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홍국 /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형법상 특수 협박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수 협박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