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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박주민도 임대료 인상…김상조 경찰 수사

2021-03-31 2 Dailymotion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 자신이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의 84.95㎡ 규모 아파트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신규 계약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인 4%로 환산하면 임대료 인상률은 9.17%.

박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를 주도해놓고, 자신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한 달 전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올려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