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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처분 앞둔 LG…특허발명 전 직원과 소송전?

2021-03-30 0 Dailymotion

모바일 처분 앞둔 LG…특허발명 전 직원과 소송전?

[앵커]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것으로 알려진 LG전자가 그 방법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과거 LG 스마트폰의 발명 특허를 냈던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마트폰 키패드 문자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자 유럽계 언어에서 쓰이는 특수문자들이 뜹니다.

기존 키패드에 다 담지 못했던 문자들도 쉽게 쓸 수 있게 LG전자 전 직원 A씨가 발명한 기술입니다.

세계 특허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 기술은 2001년 LG전자 이름으로 미국에 특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특허는 사들인 특허를 토대로 로열티 수익을 추구하는 한 기업에 2013년 팔렸습니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이럴 경우 회사가 A씨의 공헌도에 따라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비롯해 각종 스마트폰용 특허 기술을 개발했던 LG전자 전 직원 60명은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뻔히 제품 적용된 특허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허 별거 아니다. 아무 가치도 없다. 객관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2018년 시작된 이들의 소송은 모두 42건에 달합니다.

"회사에서 분명히 보장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허를 팔고 나서도 통보도 없었다…여기서 상당한 불공정함을 느끼고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회사는 특허 등록 당시 이미 대가를 지불했고 매각에 따른 추가 보상은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방적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회사 측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 외에도 회사 등록 특허를 둘러싼 회사와 개발자간 소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분쟁을 막을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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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